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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에 본사 둔 아메리칸항공 ‘벌금 폭탄’

 텍사스 포트 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연방교통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교통부는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중에는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아메리칸 항공은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 처벌의 절반인 2500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연방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용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항공외에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처벌은 연방교통부가 이전에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전의 최고 벌금은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200만달러였는데, 이마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보상한 후 70만달러로 감액됐었다.   손혜성 기자아메리칸항공 포트워스 아메리칸 항공외 벌금 폭탄 연방교통부가 이전

2024-10-28

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단체인 아스캅(ASCAP)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아스캅이 거둬들인 수익을 전달받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아스캅이 한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손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저작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내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 징수 논란이 본격 점화됐다. 논란의 요점은 엘로힘이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저협과 가수 혹은 작곡가 등 '저작권 위탁자'들이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따르면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가수나 작곡가가 음저협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고 싶으면 음저협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저협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어떤 위탁자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한국 음악출판회사 프라임 M&E에게서 미국내 저작권 징수 대행 권한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측은 이같은 엘로힘의 주장에 대해 방관하다가 최근 본격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로힘 사태와 관련해 음저협이 업무상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음저협 직원이 엘로힘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에게 준 것이다. 내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음저협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제팀 직원들을 대규모 교체했다"면서 "엘로힘의 미국내 저작권 징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팀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은 저작권 징수 대상 지역을 최근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엘로힘은 "제2의 엘로힘이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다. 일을 시작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제 2의 엘로힘 등장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LA 한인업소에 또 "저작권료 내라"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LA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또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의 저작권 요구본지 11월15일자 경제 1면>로 비롯된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예술가회사(International Artists Company·이하 IAC)'의 이범수 대표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보낸 통지서에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5월12일까지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사용료 18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들어 "위반시 매일 200~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시 변호사·법원 비용을 내야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C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노래는 이 대표의 부친이자 한국 대중음악 선구자인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0여 곡이다. 1930~1950년대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재호 작곡가는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2000여 곡에 달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다. 이 대표는 "타운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허락없이 부친의 노래를 틀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업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엘로힘과 노래방 업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서 특정 업체가 한국 가요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업소들은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엘로힘과 합의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D카페의 서모 사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엘로힘과 지난해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 3, 4의 업체에도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건데 그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IAC의 이 대표는 "우린 당초 엘로힘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우리의 저작권료는 업소당 하루 5달러 정도로 엘로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AC의 저작권료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 작고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작가 사후 70년)과 달리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멸된 작품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별도로 작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상호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멸된 저작권은 외국에서도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05-18

노래방 '저작권' 거액 배상

한국 노래 저작권 소송을 당했던 한인 노래방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중부 연방법원는 지난 1일 엘로힘 EPF USA가 LA 소재 S노래방 운영사인 JSP벤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JSP사는 엘로힘에 10만5000달러와 법정이자, 변호사 비용 5700달러 등 총 1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뮤직퍼블리싱 업체인 엘로힘 EPF USA(대표 차종연)는 지난 4월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로힘 EPF USA 측은 노래방 기기에 입력된 3341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작곡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며 각 업소당 315만 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S노래방 측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으로 진행됐다. 판결문에서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저작권에 대한 권리 등이 인정되며 그 중 피해배상을 요구한 21곡에 대해 피고 측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1곡당 15만 달러, 총 315만 달러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피해액은 1곡당 5000달러인 10만5000달러로 규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6만6000달러를 요구한 원고 측 변호사 비용도 5700달러 줄인다고 명시했다. 엘로힘 EPF USA 차종연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노래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왔지만 많은 업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총 19개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는데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저작권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4-12-08

일부 노래방 변호사 고용 "끝까지 가겠다"

저작권 소송과 한인 노래방에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린 가운데 함께 소송을 당했던 일부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A노래방 측은 S노래방과는 달리 현재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며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업체로부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서류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노래방 모 대표는 "현재 기계에 들어 있는 노래에 대해서는 BMI 등 미국 저작권 회사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정당한 업체라면 당연히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 같다"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한인 업주들을 겁을 주는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로힘EPF USA(대표 차종연) 측은 한인 업주들이 '저작권 대리중개업(뮤직 퍼블리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당한 일부 업주들이 '엘로힘EPF USA가 공인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엘로힘측은 한국의 모든 음악 작품이 저작권협회에 소속돼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태지의 경우 협회가 아닌 직접 자신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차종연 대표는 "전세계에는 수많은 뮤직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그 중 하나"라며 "쉬운 예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저작권은 영국저작권협회가 아닌 소니와 마이클 잭슨이 만든 사기업 '소니/ATV 뮤직 퍼블리싱'이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가 없다 해도 다수의 음악인, 뮤직 퍼블리싱 업체 등으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인 법조계는 조언하기도 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궐석재판(default judgment)'이기 때문에 '엘로힘EPF USA 측의 100%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에드2워드 정 변호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차마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때 둘 중 하나"라며 "궐석재판으로 받은 판결문은 일정 기간 안에 무효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4-12-08

타운 유흥업소 주말마다 단속…업주들 "해도 너무해요" 반발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대한 사법당국의 정기적인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유흥업소들은 지나친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주 주류통제국(ABC)과 LAPD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A노래방, B노래방 등 유흥업소 6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단속 사항은 영업허가증 소지 여부를 시작으로 ▶미성년자 고용 ▶주류 라이선스 소지 여부 ▶건물 내 금연 준수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선 4개 업소에 금연 위반 등을 이유로 티켓이 발부됐지만, 특별한 체포 등은 없었다. 이 같은 단속은 비단 지난 주말뿐만이 아닌 매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다. 유흥업소들은 “가장 고객이 몰리는 주말 시간대에 연이어 단속이 이뤄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APD와 ABC는 지난 1월에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3차례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으며 3월 이후에도 주말마다 개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 업주는 "아무리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단속이 나오면 업소를 찾은 고객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주말마다 계속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고, 그런 상황을 잇따라 경험한 고객들을 발 길을 끊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주도 "단속은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주말마다 단속에 나서는 것은 심한 것 같다. 한인 커뮤니티를 너무 만만히 보는 것 아니냐"며 답답해 했다. 사법기관은 연이은 주말 단속에 대해 "제보가 이어져서"라고 설명했다. ABC 관계자는 "제보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문진호 기자

2011-04-14

불법 심야영업·술판매 단속 세졌다···노래방 함정적발 등 타운 6주째 계속

타운 유흥업소들의 불법 심야 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말부터 시작된 유흥업소의 시간 외 영업 및 주류판매와 조건부영업허가(CUP)등 관계 당국의 단속이 수 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LAPD 풍기단속반(VICE)과 가주주류통제국(ABC) 등은 2일 새벽 타운 내 업소를 상대로 함정 수사를 벌여 'W 노래방'을 적발했다. 이 업소는 시간 외 영업과 주류판매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고 티켓을 받았다. 타운 업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은 6주 연속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운 내 한 노래방 업주는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들은 지속적인 경찰의 단속으로 새벽 영업을 포기한 상태"라며 "불경기에다 단속의 여파로 손님까지 크게 줄어 업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이 예전처럼 일시적일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대로 가다간 연말 호황을 누리기도 힘들것 같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속적인 타운 내 불법 심야영업 단속엔 시민단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올림픽경찰서자문위원회(C-PAB.회장 길옥빈)는 지난 달 정기 모임에서 한인타운의 불법 영업 실태를 경찰측에 알리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했다. 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회장 하기환)는 타운 내 불법 영업 업소나 범죄자 신고시 포상금 지급 프로그램 시행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법 심야영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단속이 끝나면 또 다시 불법 심야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불법 심야영업은 강력 범죄 유발가능성이 크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10-02

'3주째' 주말마다 덮친다···타운 유흥업소 심야 불법영업 단속 계속 고삐

수사 당국이 타운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과 전쟁에 나섰다.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단속이 수주 동안 주말마다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LAPD풍기단속반(VICE)과 가주주류통제국(ABC) 등 관계 당국은 지난 주말에도 단속에 나서 T주점과 노래방 2곳 등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조건부영업허가(CUP) 위반 시간 외 영업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 업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은 3주 연속 이루어진 것이다. 한 노래방 업주는 "최근 불법 심야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꾸준히 이어져 대부분의 업소들은 새벽 영업을 접었다"며 "최근 적발된 업소들은 LA시에서 발급하는 CUP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재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대부분의 심야영업 업소들이 일단 단속을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한데다 업주들의 무관심까지 이어져 '단속의 약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심야 영업 수익이 전체 매상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소들은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의 단속이 잠잠해지면 다시 예전의 한인타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타운 업소들의 주요 적발 사상은 시간외 주류판매와 미성년자 주류판매 실내흡연 조건부 영업허가(CUP) 준수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속적인 타운 내 불법 심야영업 단속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경찰서자문위원회(C-PAB.회장 길옥빈)는 이 달 초 열린 정기 모임에서 '바 & 카페 위원회'를 만들어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곽재민 기자

2009-09-16

불법영업 단속 세진다···LAPD·시검찰, 한인업주 대상 세미나

LA한인타운 업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예상된다. 9일 LA한인회 LA한인상공회의소 LA경찰국(LAPD) LA시검찰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인타운 현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LAPD는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 연장 영업과 비디오 업소의 불법 비디오와 DVD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것을 암시했다. 올림픽경찰서 풍기단속반 댄 로빈스 반장은 "타운내 주류판매 업소들간 경쟁이 과열되며 새벽2시 이후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영업 연장은 음주운전 사고 각종 폭력사건 발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운내 많은 업소들이 LA시에서 발급하는 '조건부 영업허가(CUP)'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재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새벽2시 이후에는 주류 판매 뿐만 아니라 업소 영업을 마쳐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컨설팅업체 GSD의 스티브 김 대표는 "보통은 단속을 받아 벌금을 받지만 한인타운내 영업 시간 위반 업소가 늘어나 CUP를 박탈당하는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디오 업계의 불법 비디오 유통 문제도 심각하다. 영화나 드라마 비디오나 DVD 유통을 위해서는 제작사 등으로 부터 허가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인타운내 대부분 업소들이 이같은 허가나 라이선스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빈스 반장은 "비디오 업자들이 비디오를 구입할 때 유통 라이선스나 허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비디오에는 공급자의 명칭과 주소가 있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LA한인회 이창엽 이사장은 "이번에 LAPD와 LA시검찰이 직접 나서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하는 것은 결국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신호나 다름없다"며 "사법당국에서 직접나서 세미나까지 열어 이제는 '몰랐다'고 하소연 할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4명의 한인업주들이 참석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9-09

[중앙 칼럼] 타운 유흥업소와 '법대로' vs '나대로'

법대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매일 신경써야 하는 교통법만 하더라도 몰라서 법을 어기기도 하고 알면서 별 생각없이 위반하기도 한다. 그런데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억울한 것이 보통의 심리다. 속도 제한이 65마일인 프리웨이에서 75마일로 주행하다 티켓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는 '재수가 없었다'며 운을 탓한다. 이런 기저에는 '남들도 다 그 정도의 속도는 내는데 왜 나만'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러나 위법행위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한에 140여일간 억류됐다 석방된 유나 리와 로라 링 두 여기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동안 침묵하던 두 기자는 이번 주 초 LA타임스 기고를 통해 북한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과 현재의 심정 등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 글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 국경을 넘었던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고 한다. 그 짧은 순간의 '위법'이 5개월 가까운 기간의 억류로 이어진 것이다. 본인들은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밀입국은 밀입국이다. 그것도 그들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았을 내용의 취재가 목적이었다. 지난 주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상원의원도 '부주의 운전' 전력으로 홍역을 치렀다. 케네디 의원은 지난 1969년 당시 28세이던 매리 조 코페킨 이라는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다 차가 강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본인은 살았지만 동승했던 여성은 숨졌다. 그러나 문제는 케네디 의원이 사고 발생 10시간이 지난 이튿날에야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늑장 신고로 음주 운전설 등 온갖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케네디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몇 번이나 물에 다시 뛰어들었고 주변에도 도움을 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는 부주의 운전 혐의로 2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오점은 두고두고 그를 괴롭혔다. 인권법 제정 등 많은 업적과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 72년과 76년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법'이란 참 성가진 존재다. 오죽하면 착하고 성실한 이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가 따를까. 그렇다면 법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할까. 그러나 아마도 더 힘든 일일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게오르그 헤겔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법은 권리.정의.옳음을 총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란 개인의 자유를 성립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만인의 보편적 의지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은 '자유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흔히 법이라는 것이 규제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헤겔의 정의에 100%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만약 법이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인간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요즘 갖가지 위법 행위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주말에도 몇 몇 타운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허가된 영업 시간을 넘겨 술을 팔거나 미성년자에 술을 파는 등 사유도 다양하다. 하도 이런 일이 빈발하다 보니 경찰 등 수사당국은 타운을 '불법영업 요주의' 지역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 '법대로'가 아니라 '나대로' 살다가는 큰코 다친다.

2009-09-04

경찰 '심야영업 블랙리스트 있다' 지난 주말에 또 업소 급습

LA한인타운의 불법 심야 영업 유흥업소를 표적으로 저인망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LAPD 풍기단속반(VICE)과 가주주류통제국(ABC) 등 관계 당국은 지난 달 29일과 30일 새벽 B.F 노래방과 H.Y.B주점 B룸살롱 등 타운 내 업소들을 급습해 영업 시간 및 시간 외 주류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위 등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ABC) 조건부 영업허가(CUP)준수 여부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단속에 나선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영업시간 외 주류를 판매한 Y 주점 등을 적발하고 영업허가 시간 후 술병을 치우지 않고 영업을 한 업소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중 F 노래방은 지난 달 29일에 이어 31일에도 기습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주에 따르면 별다른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달 타운 노래방 앞에서 한인이 총격 피살되는 등 각종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불법 심야 영업 업소 단속에 대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LAPD의 그레고리 백 공보관은 "한인타운 지역의 시간 외 영업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이미 VICE 유닛 등 관련 수사 부서는 해당 업소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신고 전화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백 공보관은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심야 영업을 뿌리뽑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강하다"며 "단속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 다시 고개를 드는 불법 심야 영업 업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불법 심야영업 단속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LAPD 경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길옥빈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내 인허가 퍼밋 관련 조사기관에 불법 영업 업소 단속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시간 외 술을 파는 업소들은 자연히 범죄와 연결되기 쉬워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는 불법 영업 업소 신고 포상금 지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림픽경찰서 자문위원회(C-PAB)도 타운 내 심야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경찰에 요청해 앞으로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9-02

[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음원 저작권 규정에 대한 한인 업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소송 캐나다로 불똥 우려

최근 미국 한인 노래방에 수 만 달러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음원 사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캐나다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 최근 뉴욕주법원이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미화 3만80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한인 노래방들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스욕 소재 한 노래방기계 공급업체는 “신곡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한국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600여곡 중 팝송은 단지 20곡 정도 뿐이다. 고객이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노래방의 경우 반주기에서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 등 두 가지 저작권료가 발생한다. 음원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술집 또는 식당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나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기계 대수와 노래방 1개당 면적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업소들은 매년 1000~5000달러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캐나다에도 저작권료가 요구되면 해당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팝송 저작권료뿐 아니라 그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노래방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매달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2009-06-30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 저작권 비상

최근 뉴욕에서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스와니 소재 메아리 노래방과 도라빌 행복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영락 씨는 "최근 뉴욕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애틀랜타내 노래방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행복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틀기 위해 1년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도 만나봤지만 이 사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루스 소재 S 노래방 업주는 "한달에 180달러씩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온다"며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2년전에는 1년치 저작권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 많은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 몇개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권순우 기자

2009-06-30

노래방 저작권 비상… 배상 판결 계기로 사용료 지급 불가피

노래방 등 음원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한인 업계에 저작권 비상이 걸렸다.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뉴욕주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막대한 저작권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규오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이 타 업소로 확산되기 보다는 라이선스 구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두가지. 반주기에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 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 포함된다. 저작권 회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공연 사용료다. 미국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년전부터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LA의 경우 이미 많은 업소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식당은 사업장의 넓이, 노래연습방은 방 1개당 면적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LA의 경우를 보면 연 2000~3000달러의 라이선스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에는 2000~2800곡 정도의 팝송이 저장돼 있지만 고객들의 팝송 선택률이 10% 이하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라이선스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래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 업소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크고 작은 저작권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래방기계판매·설치 업체 뮤직커넥션 하대용 사장은 “팝송 저작권료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반주기에서 팝송을 빼고 판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2009-06-29

비디오 영상에 노래방 반주곡까지···한인사회에 저작권 '불똥'

한국 방송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 비디오 유통업자들에 대한 고발 경고에 이어 노래방 반주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소재의 한 한인 운영 노래방은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결국 이 업주는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사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물론 또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당 업계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 여파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워싱턴지역의 한인 업소들도 긴장하고 있다. 워싱턴에는 약 10여개의 노래방 업소가 있지만 일반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까지 합치면 해당 업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미 워싱턴지역은 한국방송사 미주 법인들의 불법복제 제작물에 대한 고발 경고 조치로 상당수의 비디오 대여점들이 문을 닫거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이같은 방송국측의 움직임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알벗 기자

2009-06-29

한인 노래방 저작권 위반…3만8000달러 지급 판결

맨해튼 32스트리트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미 저작권 회사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받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음반저작권 회사 BMI는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뉴욕주법원은 노래방 업주에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8000달러를 BMI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Performance)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저작권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 해당 업소측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결국 배상금 지급과 함께 BMI와 1년에 1000달러를 내고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 회사 이외 다른 저작권 회사들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래방 업주들은 지금까지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한인타운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광고에 한인타운에서 가라오케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할 정도”라며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할 경우 업소 부담이 큰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주요 한인타운에는 30여개 노래방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유흥업소와 식당 등을 포함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소 숫자는 100여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06-29

한인 노래방 저작권 비상

미 저작권 업체들이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뉴욕 지방법원은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Performanc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LA지역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LA한인타운 내 'V'노래방의 박모 매니저는 "보통 노래방엔 최소 1만여 곡의 팝송이 준비돼 있다"며 "팝송 11곡에 수만달러의 저작권료를 내고 매년 수천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노래방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타운 내 또 다른 노래방 업주는 "우리 업소에선 노래 업그레이드 및 저작권 비용으로 한국에 매달 850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팝송의 저작권을 가진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면 모든 노래방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엔 현재 50여개 이상의 한국 노래방이 성업중이며 이들 업소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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